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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세상의 모든 지식)

육아정책: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제도 총정리!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 금액 등)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이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을 신청한)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라면 누.구.나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 유아학비 지원 규정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는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기타 교육부령으로 정한 지정기관에서 3년 동안의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원연령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

☞ 국공립 유치원 : 60,000원

☞ 사립 유치원 : 220,000원 

 

*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유아학비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보육료를,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ex) A원아가 2월 26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3월 2일 유치원 개학일부터 등원을 시작하였다면, 입학일을 3월 1일로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

ex) B원아가 2월 26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3월 2일 유치원 개학일에 등원하지 않고, 3월 7일부터 등원하였다면, 입학일을 3월 7일로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

ex) C원아가 3월 2일 유치원 입학식부터 등원을 시작하고, 3월 7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였다면, 3월 7일부터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3월 2일~3월 6일 학비는 학부모의 부담)



 

 

 

신청방법

1.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신청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

-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SMS 또는 이메일로 온라인신청 ID가 발송됩니다.

 

 

 

 

 

주의사항

※ 취학 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고,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비를 지원 합니다.

※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만 3세~5세 누리과정" 은 양육수당(가정양육) 제도와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유치원 ↔ 어린이집 간 이동 시,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변경을 신청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됩니다. (소급적용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날짜에 맞춰서 지원해야 해요!)

 

※ 이 복지제도는 모든 유아에서 제공되는 무상교육 복지제도이지만, 신.청.한 사람만 제공되기때문에 꼭 시간맞춰 신청해서 지원받으세요 ! 

 

 

 

 

 

 

※ 아동수당 (모든아동에게 제공되는 수당) 육아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경우) 자세히 보러 가기 : https://vividyeorum.tistory.com/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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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0세~5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자세히 보러가기 : https://vividyeorum.tistory.com/34?category=7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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