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만 0-5세의 영, 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의 아동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2019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 구분 :
- 만 0세 아동 : 2018.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아동 : 2017.1.1 ~ 2017.12.31까지 출생
- 만 2세 아동 : 2016.1.1 ~ 2016.12.31까지 출생
- 만 3세 아동 : 2015.1.1 ~ 2015.12.31까지 출생
- 만 4세 아동 : 2014.1.1 ~ 2014.12.31까지 출생
- 만 5세 아동 : 2013.1.1 ~ 2013.12.31까지 출생
- 취학유예 아동 : 2012.1.1 ~ 2012.12.31까지 출생
지원내용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 :
- 만 0세 아동: (종일반) 45만4,000원 / (맞춤반) 35만 4,000원
- 만 1세 아동: (종일반) 40만 원 / (맞춤반) 31만 1,000원
- 만 2세 아동: (종일반) 33만 1,000원 / (맞춤반) 25만 8,000원
- 만 3~5세 아동: 22만 원
- 0~2세 맞춤반 아동은 월 15시간의 긴급 보육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매월 미사용분은 익년도 2월까지 이월 사용 가능함 - 보육료는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시에는 보육료 지원자격을 상실하므로 입국 후 재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맞춤형▶종일형, 종일형▶맞춤형으로 자격 변경 시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자격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1.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자녀의 보육 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0-5세 보육료 지원 사업과 중복 적용 불가능한 사업 (복지제도)
- 아이돌봄서비스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육아수당(가정양육수당)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https://vividyeorum.tistory.com/33?category=7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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