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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세상의 모든 지식)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19년 09월 출시! 꼼꼼하고 알기쉽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 하는 정책모기지 상품  

 

말 그대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라서 금리가 높아질 위험이 있는 분들 또는 지금도 높은 금리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 이용하면 좋은 상품으로 최저 1.2% ~ 최고 2.2%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우대금리를 받지 않더라도 10년 만기 적용 시 1%대 금리 적용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가장 낮은 금리로 특히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이 필요 없어 더 눈길이 가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전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습니다. 3년 안에 중도상환하게 된다면 1.2%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앞으로 3년 동안 시장금리가 더 낮아져서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상품으로 갈아타기 전에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신 후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정보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이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로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 p) 금리우대 가능하며, 각 항목 중 2가지를 택해서 최대 0.8% 우대금리 적용 가능합니다.

단,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만 원 까지 가능) + 주택면적 85㎡ 이하 (읍, 면지역은 100㎡ 까지 가능) " 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 자녀(3인 이상)는 이런 조건 없이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자격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019.7.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고정금리 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제2 금융 등 전 금융권 포함 

- 하나의 주택에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도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국적 요건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포함)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8,500만 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 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 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신용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 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보유수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1 주택자 

-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

 

 

 

 

 

 

신청기간

신청 접수기간 : 2019.9.16일 ~ 2019.9.29일까지

 

이 상품은 접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상품으로 나와 있지만, 선착순으로 대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기간동안 신정을 하면 접수기간 종료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에 대해서 대출심사 후 20조 원 한도 내에서 대환을 해줍니다. 

 

 

 

 

 

신청방법

1. 은행 창구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24시간 신청 가능)에서 신청

2. 접수기간 종료 후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에서 대상 기준에 맞는지 약 2개월간 심사 예정

3. 10월부터 11월까지 대환 진행 예정

 

<대출신청→대상자선정→전화상담→추가서류제출(해당자만)→대출승인→은행방문 서류 작성→대환처리>

 

은행 영업창구 내에서 신청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종전 대출의 원리금 현황이 신용정보원 자료를 자동으로 끌어와 입력됩니다.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종전 대출 실행 은행과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이 동일해야 합니다.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를 원하시면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하니 유의하셔서 신청하세요! 

 

※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 : SC제일, 국민, 기업,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제주, 수협, 신한, 부산, 전북, 경남, 광주

 

 

 

 

 

 

주의사항 꼼꼼하게 확인!! 

※ 신규 구입 목적의 집단대출이거나,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중도금 대출은 대환 불가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입니다.  (오피스텔 불가,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의 건물일 경우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신청액이 담보가액의 최대 70% 이내, 대출한도 5억 원 이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 일부를 갚고 나서 이용 가능합니다. 

만기 일시불 상환 불가능, 무조건 분할 상환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