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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세상의 모든 지식)

아동수당? 육아수당? 헷갈리는 복지수당 2019년도 총정리

"아동수당"과 "육아수당"은 다른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말 그대로 아동이 있는 가정에 제공되는 수당이고, 육아수당은 아이를 육아함에 있어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통상 육아수당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정식 명칭은 "가정양육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도 도입

 

-2018.09.01 : 만 6세 미만 일부 아동에 한해서 지급

-2019.01.01 :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

-2019.09.01 : 2019년 9월부터는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씩 매월 25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아동수당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여부 확인, 복수국적 해외 출생 여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지원되는 수당)

 

 

 

 

 

육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 86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아동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 신청 필요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육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신청일로부터 0~ 최대 86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20만 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5만 원 지원
    • 24개월 이상 최대 86개월 미만: 10만 원 지원
  • 장애아동과 농어촌 아동 (신청일로부터 0~최대 86개월 미만)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36개월 미만: 20만 원 지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 원 지원
    • 농어촌 아동 : 연령별로 10 ~ 20만 원 지원
  •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월령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7만 7,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만 6,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12만 9,000원 지원
    • 48개월 이상 최대 86개월 미만: 10만 원 지원

 

 

 

 

육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에서 신청 

 

 

 

<육아수당(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적용 불가 사업>

  • 아이돌봄서비스
  • 만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0-5세) 자세히 보기 : https://vividyeorum.tistory.com/34?category=7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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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지원제도 (만 3세~5세 유치원 보육료 지원, 무상교육) 자세히 보기 : https://vividyeorum.tistory.com/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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