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8 및 항공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 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또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1. 폭발물
-탄약, 폭죽, 연막탄
2. 가스류
-가스 라이터 (기내 반입 1개까지만 가능/ 중국행 비행기는 불가)
-에어로졸, 캠핑가스, 부탄가스, 소화기, LPG
3. 인화성 액체
-페인터, 알콜, 신나, 라이터 기름, 휘발유
4. 인화성 고체
-성냥(휴대만 가능), 고체연료, 번개탄, 바비큐 숯
5. 산화성 물질
-표백제, 락스, 파마약
6. 독성 및 전염성 물질
-제초제, 살충제, 전염성 물질
7. 방사성 물질
-방사성 동위험소, 방사성 투과검사 장비
8. 액체류 (액체, 분무, 겔 형태의 위생용품, 욕실용품 또는 의약품류 등)
-기내 : 100ml 이하의 용기 x 최대 1L까지 가능, 비닐 지퍼백 (20.5cm*20.5cm/15cm*25cm) 동봉 필요
※용기 자체가 100ml 이하로만 반입 가능 (액체 용량이 적더라도 용기가 크면 불가함)
-위탁수하물 : 개별 용기당 500ml(0.5kg) 이하로 1인당 2L(2kg) 이하 까지만 가능
9. 고추장/김치 등 액체류 음식을 포함한 음식류
-객실 불가능 (마른반찬은 가능)
-위탁수하물 가능
※ 생크림류와 같이 녹으면 액체가 되는 음식류도 기내 반입 불가
10. 창 도검류 (맥가이버 칼)
-기내 반입 불가 : X
-위탁수하물 가능 : O
11.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 호신용품 등
-기내 반입 불가 : X
-위탁수하물 가능 : O
12. 공구류(망치, 렌치 등)
-기내 반입 불가 : X
-위탁수하물 가능 : O
13. 리튬이온 배터리(보조배터리) 등 (기준은 항공사마다 상이하므로 각 항공사에 문의 필요)
-기내 반입 가능 : O
여분 배터리 100Wh 이하 : 제한 없이 가능
여분배터리 100Wh 초과 ~ 160Wh 이하 : 항공사 승인 하에 객실로 1인당 2개 반입 가능
여분배터리 160Wh 초과 : 반입 불가
-위탁수하물 불가능 : X
※전자담배의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어 위탁수하물 반입금지
※전자담배뿐 아니라 배터리로 작동하는 모든 물품은 기내 반입으로만 가능
14. 상비약 처방약 등의 약물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약물류는 액체만 아니면 거의 모두 가능
-처방전이 있는 약의 경우, 병원에서 영문 처방전이 있어야 가능
15. 현금류
-미화 1만 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제외)과 내국 통화(원화)및 원화표시 여행자수표 불가 (현금 미화 1만 불까지기내 반입 가능)
-자기 앞 수표, 당좌수표, 우편환 등 : 항공기 반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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