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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세상의 모든 지식)

직장인 건강검진 : 병원,대상자조회,항목,비용,금식기간,과태료 등 주의사항

 

 

 

직장인이라면 직종에 따라 사무직은 2년에 1회, 현장직인 경우 1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요. 따로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5만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병원 조회 방법!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방법은 "국민겅강보험" 의 "건강 in"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hi.nhis.or.kr/main.do

 

건강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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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his.or.kr

 

 

 

 

검진대상자조회를 클릭해 본인이 대상자임을 알았다면 하단의 검진기관 찾기를 통해 가까운 검진병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뿐 아니라 "건강 in" 앱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휴대폰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 ) 

 

 

 

 

 

 

 

 

건강검진 항목

건강검진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집니다. 1차 검진에서는 기본적인 <신장, 체중, 허리둘레, 시력, 청력, 혈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당지수 및 당뇨, 혈색소, 혈청 그레아니틴, 신사구체 여과율을 체크하며 신장, 간염, 에이즈, 혈액암, 매독 등의 다양한 질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흉부 방사선 촬영, 구강검진, 문진>을 하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별과 연령에따라 5대 암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자궁경부암(만20세이상), 위암 유방암(만 40세 이상), 대장암(만 50세 이상), 간암(간암 발생 고위험군 중 만 40세 이상), 폐암(폐암 발생 고위험군 중 만 54~74세 이상) 

 

 

이렇게 1차 검진의 결과를 토대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2차 검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는 혈압과 심전도 검사 등을 진행해 고혈압 질환,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복 유지 기간 및 주의사항 

건강검진을 받는 것보다 공복 유지가 더 무서워지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 아무리 기본적인 검사를 하더라도 혈액검사를 진행하기때문에 검사 전 9시간 이상 금식은 기본으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금식기간에는 물을 비롯한 흡연도 하시며 안되니 주의하셔 합니다. 만약 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재검사를 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 아침에 검진을 하시는 것이라면 전 날 저녁 9시 이후부터 금식을 유지하고, 오후에 받은시는 것이라면 최소한 검진 시간으로부터 8시간 전부터 금식하셔야 해요. 

 

* 여성의 경우 생리기간에는 검진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 건강검진은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매년 12월만 되면 검진자들이 병원으로 모이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굉장히 오래 발생하게 됩니다. 내 앞 대기 인원이 100명 이상씩 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최대한 빨리 가시는 게 좋겠죠?

 

* 마지막으로 특정 질병을 앓았던 사람은 검진항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건강검진 전 설문지에 자신이 앓았던 질병에 대해서 꼼꼼히 적어 의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력도 설문지에 기재하게끔 되어있는데, 이렇게 특정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인 경우 관련 검사를 다른 사람들보다는 일찍 시작하는 게 좋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