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워킹홀리데이 캐나다편입니다! : )
캐나다는 매년 약 4,000명의 워홀비자를 발행하고 있으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기 위해선 인비테이션(invitation)을 받아야 해요. 인비테이션 모집 시작은 보통 11월~12월에 되고 있어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가 까다로운 이유가 '인비테이션' 때문인데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약 4,000명에게 부여되지만 인비데이션은 매년 약 8,000명 이상에게 발행되고 있어요. 꽤 많이 발행되는 것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인비테이션은 랜덤으로 부여되고 언제, 누구에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약 없는 기다림의 연속일 수 있어요.
후기를 보면 신청한지 일주일 만에 뚝딱하고 나온 사람도 있는 반면 몇 달째 소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인비테이션을 받아도 최종 합격 레터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자격
* 워킹홀리데이기간(1년)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한 사람
* 만 18세 ~ 3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 캐나다 입국에 문제가 없는 사람 (범죄사실회보서 필요)
* 캐나다 초기 정착비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 왕복항공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리턴티켓 구매 가능한 정도의 금액을 소지하고 있어야 해요.
* 체류기간동안 보장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절차
1. 캐나다CIC(정부)에서 매년 11월~12월에 워킹홀리데이 공지
2. 신청자들 대상으로 캐나다정부에서 랜덤으로 인비테이션 발송
-라운드별로 진행되며, Final 공지가 있기 전까지 계속 진행, 기약 없는 기다림..
3. 인비테이션을 받았다면 10일안에 수락 후 신체검사 예약
4. 인비테이션 수락 후 20일 안에 필요서류 모두 제출 및 결제 완료
5. 캐나다 정부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최종 합격레터 발송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인비테이션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1. 캐나다 CIC 홈페이지에 접속후 계정 생성 및 Profile 제출.
2. 인비테이션이 발급되었다면 10일안에 수락 하기.
3. 인비테이션 수락 후 바로 신체검사 병원예약 및 검사진행
- 비용은 약 17만원이며 타투나 피어싱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문제로 재검할 경우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어요.
- 준비물품은 여권, 여권사진과 교정시력의 경우 안경 또는 렌즈를 준비하면 됩니다.
4. 인비테이션 수락 후 20일 안에 필요서류 모두 제출
- IMM5707 : 가족관계정보를 기입하는 서류로 CIC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CV resume : 간단한 이력사항을 작성하는 것으로 특정 양식은 없음
- 여권 : 사진 및 여권정보가 있는 앞면과 여행기록이 남아있는 면도 같이 스캔
- 여권사진
- 신체검사확인서
- 범죄경력회보서 : 신분증 지참 후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
5. 서류 제출 시 캐나다 대사관 지원비 및 워홀 지원비 결제 (약 330$)
* 최종 합격레터가 발급되었다면 발급일로부터 1년 안에 캐나다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할 때는 본인의 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초기 정착비용 및 왕복항공권 또는 리턴 티켓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기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해요!
* 2019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2020년도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원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영국 워킹홀리데이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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