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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세상의 모든 지식)

"주택청약저축"의 모든것 + 1순위 조건, 가점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이란?

*아파트 분양 청약시 사용하는 통장, 청약하지 못하면 적금통장의 기능밖에 되지않는다.

 

*가입가능한 은행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주택청약의 종류?

 

1.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발췌

주택 저축,예금 부금 등 뭔가 헷갈리는 청약통장 종류이지만, 현재는 모든 기능을 합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다.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어떤 형태의 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느냐의 차이이며, 필요시 통장을 갈아탈 수 있는데 각각의 통장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히 생각 후 변경 할 것. (청약저축, 예금, 부금은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다.)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발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한마디로 기존의 주택청약저축의 기능 + 높은 이자율이 장점이다.

-가입조건 : 나이(만19세~34세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약 순위

국민주택의경우

1.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한 후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 자격을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2. 수도권 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시.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매월 납입일에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자로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아니한 자. 

 

민영주택의경우

1.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시.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1순위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2. 수도권 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자.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이상 소유하지않은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주택의경우 모든 지역에서 1순위가되려면 금액에 상관없이 일단 가입후 최대1년 에서2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월 납입금이 24회이상 되어야한다. 즉, 기간이 중요하다.

 

*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가되려면 가입후 1년에서 최대2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예치기준금액만큼 통장에 돈이 들어 있어야한다. (1500만원을 넣으면 모든 면적에서 1순위 가능)

 

* 일단 돈을 넣지 않아도 청약 통장에 가입부터 해 놔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건데 국민주택은 회차가 중요하고, 선납이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 몫돈을 들고 가서 24회차로 나눠서 넣어달라고 하면 한번에 1순위가 가능하다. 단 개설 후 2년이 경과 해야한다. 민영주택은 한번에 예치금액 만큼 돈만 넣어 놓으면 된다.

 

 

 

 

 

 

가점제도

*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 1순위가 되어도 가점이 높아야 당첨될 확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에서 꼼꼼히 확인해 볼 것. 가점계산기도 있어서 편리하다. 

 

 

 

 

 

주택청액저축의특징

* 만기가 따로 없으며 청약에 당첨되는날 까지 계속 넣을 수 있다.

 

*  2만원부터 최고 1500만원까지 한번에 넣을 수 있다.

 

* 모든 주택에서 1순위가 되려면 가입후 2년경과 24회 이상납입, 통장에 1500만원만 넣어 놓으면 된다.

 

 

 

 

 

 

주택청약통장이필요한 이유

1. 소득공제 : 월 20만원씩 납부시, 최대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입한 은행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단,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

2.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

3.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하면 높은 제태크, 세태크, 내집마련 1석 3조 

 

 

 

 

마지막으로 청약통장으로 1순위가 되었다면 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는 아파트투유에서 청약 정보 및 신청이 가능하고, 국민은행은 은행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그 외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 등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