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는 주택구입자금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아주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전용, 청년전용, 신혼부부전용, 일반버팀목 총 4가지 버젼이있다.
중요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전용)
* 중소기업전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아주 파격적인 금리로 대출이가능하다. 무려 "고정금리"로 1.2%로 대출이 가능하니 몇십만원씩 월세를내느니 차라리 대출을 받으면 꽤 많은 돈을 세이브 할 수 있다.
* 4년까지만 1.2%고정금리로 적용되고, 이후에는 일반 버팀목 기준 금리를 적용 받는다.
* 최대 보증금 100% 기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담보의 경우 보증금의 80% 까지만가능하다.
(만약 최대금액인 1억원을 대출할 경우 월 납부해야될 이자는 10만원이다. 보증료는 고객부담비용으로 고지되어있다)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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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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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말해서 독립해서 세대주이거나 앞으로 세대주가 될 사람으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여성 만34세 이하, 군대다녀온 남성기준 39세 이하인 재직자로 1달이상근무하여 월급을 받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출대상에 해당된다.
또는 중소기업에 재직하지 않아도 동일조건으로 창업지원을 받은 사람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 기존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위 빨간박스칸에 본인이 재직한 회사가 대출대상 회사인지 아닌지 법인번호로 조회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해당 메뉴가 사라진 상태이다. 그러므로 집을 구하기전 먼저 은행에 방문해 대출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본 후 방을 구하도록 하자.
* 최소 이사하는 날짜기준 3주~1달 정도는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게 좋다.
신청절차
1. 은행방문 (대출 가능 여부 조회)
2. 집구하기 (집을 구할 때는 꼭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다)
3. 계약하기
4. 대출심사서류 작성 및 서류 넣기 (이때 3주정도의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이사할날짜기준 최소 3주라는 시간을 두는게 좋다)
준비 서류
일반 버팀목전세대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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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절절 필요한 서류도 많다. 회사, 동사무소, 부동산 등 준비해야할 서류가 적지 않다. 하지만 19년 09월 부터는 이러한 서류가 간소화되고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 중소기업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21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가능하다. 대출도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으니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라면 몇십만원씩되는 월세로 월급의 반을 날려버리지 말고 꼭 이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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