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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세상의 모든 지식)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파헤치기(Feat.창업지원받은사람포함)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주택구입자금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아주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전용, 청년전용, 신혼부부전용, 일반버팀목 총 4가지 버젼이있다.

 

 

 

 

 

중요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전용)

* 중소기업전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아주 파격적인 금리로 대출이가능하다. 무려 "고정금리"로 1.2%로 대출이 가능하니 몇십만원씩 월세를내느니 차라리 대출을 받으면 꽤 많은 돈을 세이브 할 수 있다. 

 

* 4년까지만 1.2%고정금리로 적용되고, 이후에는 일반 버팀목 기준 금리를 적용 받는다. 

 

* 최대 보증금 100% 기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담보의 경우 보증금의 80% 까지만가능하다.

 

(만약 최대금액인 1억원을 대출할 경우 월 납부해야될 이자는 10만원이다. 보증료는 고객부담비용으로 고지되어있다)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대출 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4. 대츨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자

 

※ 간단하게 말해서 독립해서 세대주이거나 앞으로 세대주가 될 사람으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여성 만34세 이하, 군대다녀온 남성기준 39세 이하인 재직자로 1달이상근무하여 월급을 받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출대상에 해당된다. 

 

또는 중소기업에 재직하지 않아도 동일조건으로 창업지원을 받은 사람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 기존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위 빨간박스칸에 본인이 재직한 회사가 대출대상 회사인지 아닌지 법인번호로 조회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해당 메뉴가 사라진 상태이다. 그러므로 집을 구하기전 먼저 은행에 방문해 대출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본 후 방을 구하도록 하자.

 

* 최소 이사하는 날짜기준 3주~1달 정도는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게 좋다. 

 

 

 

 

 

 

 

신청절차

1. 은행방문 (대출 가능 여부 조회)

 

2. 집구하기 (집을 구할 때는 꼭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다)

 

3. 계약하기

 

4. 대출심사서류 작성 및 서류 넣기 (이때 3주정도의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이사할날짜기준 최소 3주라는 시간을 두는게 좋다)

 

 

 

 

 

 

 

준비 서류 

  • 중소기업 취업청년
    1. -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2.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3. -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택스 출력화면 등)
  • 청년창업자
    1.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1. * 이외의 대출서류는 버팀목전세대출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버팀목전세대출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구구절절 필요한 서류도 많다. 회사, 동사무소, 부동산 등 준비해야할 서류가 적지 않다. 하지만 19년 09월 부터는 이러한 서류가 간소화되고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 중소기업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21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가능하다. 대출도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으니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라면 몇십만원씩되는 월세로 월급의 반을 날려버리지 말고 꼭 이용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