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란? (근로자용 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의 정책으로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 자격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 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 중인 45세 이상인 자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250만 원 미만인 피보험자
* 대규모(중견)기업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법」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대규모기업 단시간 근로자)
* 이직 예정 근로자 (대규모 기업)
* 근로자 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 병행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
* 고용위기 지역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훈련비 지원 내용
- 보험연도에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 (구) 능력개발카드,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 원, 5년간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고용위기지역근로자의 경우 300만 원, 5년간 400만 원
※고용보험미가입근로자의 경우 보험연도에 150만 원, 5년간 225만 원
외국어과정의 경우 대부분의 학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방문 전 학원에 전화로 지원 가능한지 확인 후 방문하면 되고, 그 외 훈련과정은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조회 가능하며, 현재 19,000개 이상의 훈련과정이 있다.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1. 직업훈련포털 HRD-Net 회원가입
2. 공인인증서 등록 (My서비스→회원서비스 관리→공인인증서 등록/변경)
3. 근로자카드 신청 (My서비스→근로자 카드→근로자 카드 신청
4. 고용센터에서 서류 확인 후 카드사로부터 발급 교부 및 수령
※ 카드 수령 후 즉시 훈련 참여 가능
내일배움카드, 구직자카드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 최대 5년간 사용 가능하다. (연 최대 200만 원, 5년간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유효기간 조회는 홈페이지 상단의 "MY서비스"에서 왼쪽 메뉴의 "근로자카드 → 카드신청내역" 에서 가능
* 발급 후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더라도, 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 내에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카드 만료 14일 전이나 만료가 된 후 재발급, 연장이 HRD-Net 홈페이지에서 가능
* 유효기간 내에 근로자카드를 은행(카드사)에서 해지 처리 시 재발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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