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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세상의 모든 지식)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 출산휴가 급여 총정리 (신청방법, 지급액 등)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다른 제도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 또는 출산 후 90일, 다태아의경우 120일이상 (출산후가 반드시 출산일을 포함하여 45일이상, 다태아의 경우 60일이상 확보되어야함)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 출산이 늦어져 출산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반드시 출산후가 45일 이상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배우자(남편) 의 경우도 최소 유급3일 + 무급2일 = 총 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출산 후 30일이 지나면 사용불가

 

 

 

 

 

 

 

 

출산휴가급여

* 통상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됨 (대규모기업의 경우는 60일은 사업주가 지급,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모의계산 해보기가 가능하다. 보통 기본급 100% (경우에따라 수당이 추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시기

* 중소기업 : 출산휴가시작 후 30일 이후 ~ 12개월 이내

 

* 300인 이상 대규모기업 : 출산휴가 시작 후 90일 이후 ~ 12개월 이내

 

(신청시기가 다른 이유는 출산휴가급여가 중소기업은 100%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회사의 경우 90일이후부터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기때문)

 

 

 

 

 

 

 

 

 

 

육아휴직이란 ?

*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

 

*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 기업의 숙련인력을 확보하는 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다른 제도이며, 육아 휴직의 경우 아빠, 엄마 모두 최대 1년동안 사용 가능한다.

 

 

 

 

 

 

육아휴직기간

* 자녀 한 명당 1년 이내 사용 가능

 

* 쌍둥이면 2년, 연년생일 경우 연달아서 2년 사용 가능

 

* 엄마, 아빠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및 서류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1.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 자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必)

 

2.  육아휴직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재직중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인 자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이상)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 1명만 지급)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1개월 이후 매월 단위로 신청

 

* 당월중 실시한 육아휴직의 급여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번에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불가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150만원, 하안액: 월70만원)

 

* 4개월 ~ 종료일 : 통상임금의 50% _ 2019년부터 적용 (상한액 : 월120만원, 하안액: 월 70만원)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즉, 회사에 복귀 해야만 받을 수 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250만원)으로 상향 지급 (2019년부터 적용)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 고용센터 방문

2. 온라인 or 모바일로 신청

3. 등기로 접수

 

 

 

 

 

 

육아휴직급여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급여에 관해 알아두면 좋은 점 

* 육아휴직급여는 엄마 아빠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으나 순차적으로 사용은 가능하다.

 

* 육아휴직을 꼭 출산휴가와 연달아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자녀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나중에 사용하여도 된다. 

 

* 급여를받는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하거나, 새로운 취업 또는 이직, 금품을 받은 경우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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