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구직자, 실업자 전용) 란?
고용노동부의 정책으로 실업자 및 구직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 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취직, 창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지원내용 (혜택)
- 훈련비 지원 1인당 연최대 200만 원
- 훈련장려금 지원 (최대 11만 6천 원)
※외국어 능력 향상 등 취업에 직접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과정에 불포함 (외국어 과정은 지원 불가 , 제주도 제외)
※ 계좌제 훈련 중 아르바이트는 불가능
-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 한 경우가 2개 이상인 사람과 계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 50% 감액
-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계좌한도 전액 소멸)되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 원을 차감
※자격증 및 훈련과정은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세무, 회계 , 전문기술 또는 미용, 컴퓨터 등 7000개 이상의 훈련 과정 진행중 ↓↓
훈련장려금
- 단위기간(1개월) 별 소정 훈련일 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 : 월 최대 5만 원 (2,500원 X 출석일수) 지급
※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 월 최대 116천 원(5,800원 X 출석일수) 지급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 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 장려금 지급 불가
신청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신규 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전직 실업자(고용 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 수급자)
*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 학교장의 인정 필요)
*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 수가 1월 간 10일 미만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 인정자 등
내일배움카드(구직자용) 유효기간
* 최대 5년간 사용 가능하다.
* 유효기간 조회는 홈페이지 상단의 "MY서비스"에서 왼쪽 메뉴의 "내일배움카드(구직자) → 카드 신청내역"에서 가능
* 출산, 상병(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등의 사유로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계좌를 발급한 지방노동관서에 계좌정지 요청 가능
* 3개월 동안 미사용 하거나, 구직등록이 만료되었거나,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2회 시 카드가 자동으로 중지
* 정지된 카드의 재사용은 고용센터로 전화 요청하면 되지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경우에는 재사용 불가!!
재발급 방법
- 고용보험 취득 사실이 없고 카드 유효 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 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
- 카드 유효기간 내에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재발급 처리됨
1)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200만 원 한도로 카드를 재발급 가능
2)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유효 만료일까지 관할 고용센터 상담 후 카드 재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 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카드 유효기간 동안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실업자 등 계좌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내역이 전혀 없거나 2회 이상 실업자 등 계좌 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한 경우에는 재발급받을 수 없다.
신청절차
1. HRD-Net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동영상 교육 이수
2. 계좌발급 신청
3. 고용센터에서 훈련상담 및 사전 심의
4. 훈련과정 탐색, 일자리 정보 수집
5. 고용센터에서 계좌발급 결정 후 카드 수령
6. 훈련기관에 수강 신청
7. 고용센터로부터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급 계좌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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