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추어 암치료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02년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하고, 현재는 만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뿐 아니라 성인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 수검자, 폐암 환자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대상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환자의료비는 저소득층을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2년에 한번씩 국가 건강검진할 때 보통은 10% 본인부담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본인부담액 없이 무료로 검진을 받으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 )
* 정확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아암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18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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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암검진 수검자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인 가입자 9만 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만 7,000원 이하인 경우
*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관할보건소'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면 필요 서류 등 자세하게 알려주니 꼭 전화상담을 미리 받아보세요!
지원내용
* 소아암, 성인암 환자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은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 일(최종진단)이후의 암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의료비관련 약제비>입니다.
이와 같은 혜택은 소아암 환자는 연속지원되고, 백혈병의 경우 최대 3천만 원, 백혈병 이외에는 2천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성인암환자의 경우 연속 최대 3년간 지원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급여에 한하여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서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성인암환자 중 폐암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차액,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는 10일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절차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가암정보센터 ☎ 1577-8899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044-202-2520,2518
- 국립암센터 ☎ 1588-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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