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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세상의 모든 지식)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자격, 신청 방법 등 꼼꼼하게 확인해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추어 암치료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02년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하고, 현재는 만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뿐 아니라 성인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 수검자, 폐암 환자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대상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환자의료비는 저소득층을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2년에 한번씩 국가 건강검진할 때 보통은 10% 본인부담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본인부담액 없이 무료로 검진을 받으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 ) 

 

 

* 정확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아암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18세 이하 

 

  • (소득기준) 2019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2,048,410원 *2인: 3,487,834원 *3인: 4,512,038원 *4인: 5,536,243원 *5인: 6,560,448원 *6인: 7,584,653원 *7인: 8,608,858원 *8인: 9,633,062원
  • (재산기준)*1인: 211,122,532원 *2인: 245,641,094원 *3인: 270,202,360원 *4인: 294,763,626원 *5인: 319,324,892원 *6인: 343,886,158원 *7인: 368,447,424원 *8인: 393,008,691원

 

■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암검진 수검자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인 가입자 9만 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만 7,000원 이하인 경우 

 

 

*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관할보건소'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면 필요 서류 등 자세하게 알려주니 꼭 전화상담을 미리 받아보세요! 

 

 

 

 

 

 

 

지원내용

* 소아암, 성인암 환자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은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 일(최종진단)이후의 암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의료비관련 약제비>입니다.

 

이와 같은 혜택은 소아암 환자는 연속지원되고, 백혈병의 경우 최대 3천만 원, 백혈병 이외에는 2천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성인암환자의 경우 연속 최대 3년간 지원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급여에 한하여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서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성인암환자 중 폐암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차액,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는 10일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절차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가암정보센터 ☎ 1577-8899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044-202-2520,2518
  • 국립암센터 ☎ 1588-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