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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세상의 모든 지식)

행복주택 :: 입주조건, 임대료, 자격,청약 순위 및 공급비율 알아보기

'행복주택'이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이나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에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주택을 공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어 당첨되면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위치에서 거주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행복주택 신청 조건은?

 

1) 대학생

- 미혼+무주택자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다음 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 사람

- 고등학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본인+부모의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본인의 총 자산이 7,500만 원 이하 +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 

 

* 시세의 68% 임대료, 거주기간 최대 6년

 

 

 

 

 

 

 

2) 청년

- <미혼+무주택자+만19~39세이하>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 이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또는 세대 합계 100% 이하)

- 본인 총자산이 2억 3,200만 원 이하 + 2,499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입주를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준비해야 하며, 당장 청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첨된 이후부터 입주하기 전까지만 가입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 거주기간 최대 6년 ~ 결혼한 경우 최대 10년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 한부모 가족의 경우만 6세 이하(태하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2019년 기준 3인 이하의 평균 세대 소득 100%는 5,401,814원)    

-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8,000만 원 이하 + 2,499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4)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의 세대 구성원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4% 이하 

 

* 청약통장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거주기간은 최대 20년 

 

 

 

 

5) 고령자 

- 1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해당 지역 거주 + 만 65세 이상

-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5,401,814원 이하)

- 세대 내 총 자산 2억 8,000만 원 이하 + 2,499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청약통장 불필요, 거주기간 최대 20년 

 

 

 

 

 

 

 

6)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사람

-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세대 내 총 자산 2억 8,000만 원 이하 + 2,499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행복주택 순위 및 공급비율

* 1순위 : <취업 5년 이내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산단 근로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 3순위 : 그 외 대학생 미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