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도 부터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불과 5년 전엔 최저시급이 5,580원이었는데 말이죠.
2018년도에는 무려 16.4%, 2019년도는 10.9%가 인상되었어요. 반면 2020년도는 2.9%로 소폭 인상하여 8,590원이며, 주 5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월급은 1,795,310원입니다. 2019년 대비 50,160원이 오른 셈입니다.
연장 근무를 했을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추가 가산이 없어요.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연장근로 X1.5배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얼마?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해요.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돼요 : )
다시 말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2)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근무할 것
3) 결근하지 않을 것 (지각, 조퇴는 무관)
주휴수당은 한 주에 8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계산 방법은 <일주일근무시간 ÷ 40 X 8 X 계약한 시급>이 됩니다 : )
법정 휴게시간?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법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지켜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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