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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세상의 모든 지식)

[전세 계약전 필독]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완전정복 (HUG/SGI/안심대출)

안녕하세요 : )

며칠 전, 소중한 내 전세금 지키는 방법으로 <부동산 계약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할 것>들을 포스팅했었어요. 오늘은 2탄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의 종류, 보험 가입하는 방법, HUG안심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 이전 포스팅이 궁금하시면 확인해주세요 ▼

https://vividyeorum.tistory.com/75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작성방법 (확정일자,전입신고, 부동산 계약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 ) 오늘은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계약도 신중히! 보통 전세보증금의 10%를 가계약금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가계약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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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동일한 경우가 많아요. <깡통전세>라고도 부르는데, 주택의 매매 가격이 전세금액보다 낮아져서 <역전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입주한 주택이 역전세가 되버리고 또 집에 융자까지 있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대항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것을 <HUG 주택 보증 공사>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먼저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에 관해서 알아봐야해요. 

 

 

 

 

 

 

상환보증 VS 반환보증

현재 모든 시중 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HF한국주택금융공사, HUG주택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제공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어요.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을 하면서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증상품은 <상환보증>입니다. '상환보증'은 보증사가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고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은행이 아니라 보증사로 대출금을 갚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보험은 바로 <반환보증>입니다. 반환보증은 동으로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가 따로 가입을 해야 하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만일의 상황이 왔을 경우, 대출금을 보증사로부터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어요!

 

 

 

 

 

 

 

 

 

 

현재 '반환보증'이 가입 가능 한 곳은?

* 현재 '반환보증'이 가입 가능한 곳은 <HUG주택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 2곳입니다.

 

 

 

 

 

 

 

 

 

HUG주택보증공사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HUG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책임져요. 

 

* 현재 보증료율은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그 외 주택의 경우 연 0.154%입니다. 만약 전세금 1억을 보증한다고 하면 1억 X 0.00128 = 1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128,000원입니다. 

 

   
가입기한 잔금지금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날 ~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 하기 전 
갱신의경우 갱신 전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 하기 전
가입대상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
보증조건 

 * 보증조건*

- 계약하는 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이 없을 것

-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을 것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할 것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주택 가격의 70~90% 이내)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불가 

- '확정일자+전입신고+실제 거주' 유지할 것

- HUG에 기존 채무가 없을 것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 ≤주택 가격의 60%(단독·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 채권은 60% 이하) 일 것 

-(선순위 채권+전세보증금) ≤ 주택 가격의 100%

 

* 쉽게 말해서 건물에 이미 잡혀있는 근저당, 즉 은행의 부채비율이 건물 시세 대비 60~80%가 넘으면 가입이 불가하며, (은행 근저당+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금액이 주택 가격의 100%가 넘으면 가입이 불가능해요. 

 

보증한도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은행 근저당+선순위세임자의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주택 가격의 70%~90% 이내) 

할인율

*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는 40% 할인

* 선순위 채권+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80~70%인 경우 10% 할인

* 선순위 채권+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70~60%인 경우 20% 할인

* 선순위 채권+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60%인 경우 30% 할인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부동산 계약서, 건축물대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전세금 입금확인증

 

* 현재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금융기간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입니다.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 SGI서울보증의 경우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이라고 하며,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책임져요. 

 

 

* HUG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과 차이점 

   
가입대상 도시형 생활 주택도 가입 가능 
가입기간 계약일 기준 10개월 이내
보증한도 아파트는 금액한도 없이 가입가능하며, 그 외 주택의 경우 보증금 10억원 이내로 가입이 가능
보증요율

*아파트 : 0.192%

* 그 외 주택 : 0.218%

할인율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본인이 집주인에게 받을 보증금을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작성 시 20% 할인

* 선순위 채권+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60% 이하 : 20% 할인

* 선순위 채권+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50% 이하 : 30% 할인

 

 

* 보증요율이나 할인율은 HUG가 더 좋으나 SGI의 경우 보장 범위가 다소 넓은 장점이 있어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비교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HUG 전세금 안심대출

* 만약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특약으로 가입되는 <HUG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상품은 전세자금 대출+반환보증이 한꺼번에 가입되기 때문에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과 반환보증이 함께 가입되는 상품은 HUG전세금 안심대출이 유일무이하며, 가입조건과 대출금리는 본인의 신용도와 은행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 취급은행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