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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세상의 모든 지식)

2019 기초연금 (=노인수당,노령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기초연금이란?

노인수당,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국민연금가입과 상관없이 재산과 나이 등 고시된 기준에만 해당하면 매월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준에만 해당한다면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첫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들부터 수급이 가능해요. 

둘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게되고 2019년도의 기준액은 <단독가구 : 137만원> <부부가구 : 219만 2천원>이에요. 즉 내 소득이 이 기준액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내소득)은 어떻게 산출되는 걸까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한 달에 버는 근로소득 +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환산해서 적용하는데 계산방법이 따로 있어요.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있는데 국민연금, 각종수당, 예금적금 주식등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무료임차소득이라는건 자녀 명의로 된 고가의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이것도 소득으로 인정된다고 해요.  시가표준액 6억원이상 부터 적용되며, 연 0.78%의 소득이 인정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적용 예시 : 

 

*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에 달려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모의계산이 있으니 꼭 계산해보세요.

 

 

 

 

 

 

 

 

지급금액, 신청방법

기존에는 소득하위 70% 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했지만 2019년도부터는 일반수급자는 월 253,750원, 저소득수급자(소득하위 20%)는 월 30만원씩 매월 수급하실 수 있어요. 

 

신청하는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몸이 불편해 직접 방문하지 못하시면 "배우자, 자녀,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 방문하셔도 됩니다.

 

* 준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대리인 방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