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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세상의 모든 지식)

육아정책: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유산/사산 포함)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에서 산후도우미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내용 알고 계셨나요?

 

만약 임신과 출산이 처음인데 아기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알려줄 사람이 가까이 없다면 굉장히 막막할 텐데 산후도우미가 있다면 아기 안는 법, 씻기는 법 등 여러 가지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제 친구도 출산이 처음이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고, 일정 금액을 더 추가해서 조금 더 노련한 선생님을 모셔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아기를 돌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산후도우미"이기 때문에 아기 돌보느라 새벽에도 잠을 설치는 초보 엄마를 위해서 밥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셔요. 여러모로 참 고마운 제도입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정식명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3.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다시 말해서 구성원수에 태아도 포함해서 아래 나와있는 금액보다 적게 내고 계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하는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시, 도 별로 별도의 소득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니 가까운 보건소로 확인해보시면 빠르겠네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해서 납부확인서 받아보시면 돼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94,808 75,719 95,962
3인 121,528 115,254 122,961
4인 150,844 151,910 152,850
5인 177,419 184,185 180,259
6인 206,091 219,834 209,942
7인 236,255 257,406 241,925
8인 263,711 287,857 272,807

 

 

 

 

 

 

 

지원 내용?

 

도우미분께서 지원해주시는 내용에는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 있습니다. 그 외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의 경우 별도 추가 구매가 필요한데 앞서 말했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경험이 많은 도우미를 원한다거나 하는 경우예요.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 위에 표에 보시면 단위는 일단위, 금액은 천 원 단위입니다. 첫째이면서 표준 10일 금액을 봤을 때 원래 가격은 1,120,000원인데 정부지원금이 739,000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81,000원입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은 출산예정일40일 이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어요.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요. 

 

 ※ 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사산, 유산도 포함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이렇게 신청을 다 하고 나면 업체 리스트를 받을텐데 이건 보건소에서 해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어떤 업체가 좋을지 확인해서 예약까지 완료하면 모든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은 추가 서비스의경우 나중에 기간연장이 안된다고 해요. 자세한내용은 다산콜센터 129에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관할 보건소로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