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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세상의 모든 지식)

2019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지원금액 알아보기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의 탈수급 및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복지사업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면 일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액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적금형 통장이며, 발탁되어 가입하게 되면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이라는 명목으로 10만원씩 해당 통장에 적립해주고,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또 적립해준다고해요.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이 최대 40만원씩이며, 3년만기 상품이기 때문에 36개월 X 40만원 =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추가로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원한다면 월 최대 50만원씩 추가 납입도 가능해요. 

 

 

 

 

 

 

지원자격 및 신청절차

자격요건에는 <신청당시 생계급여 수급 청년 중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이상인 만15세~39세 이하 청년 대상>이라고 명시되어있어요. 즉 생계급여 수급자중 2019년 기준 341,402원이상 (1,707,008의 20%)의 근로소득있는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학생도 가능하지만 한 가구당 1명씩만 가입가능해요.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모든사람이 대상자에 선정되는건 아니에요. 해당 지자체에서 모집을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기때문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셔야 해요-!

 

 

 

 

 

 

지급기준 및 주의사항

* 아무조건없이 지원해준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렇게 적립된 금액을 다 받으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만기가 되는 3년안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 단, 3년동안 기준중위소득20%이상(위에 언급했던 341,402원의 근로소득) 을 유지했으나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하지 못한경우는 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월10만원씩) 만 받을 수 있어요.

 

* 3년동안 근로사업소득이 연속6개월 미달 또는발생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되며, 지원금도 모두 없어집니다. 단 최대6개월간 적립중지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직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신청 필요)

 

* 가입기간 중 탈수급한 경우에는 소득상한이내라면 적립 및 유지가 가능하지만 소득상한 초과시에는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만 지급되고 자동종료 된다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