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복주택 :: 입주조건, 임대료, 자격,청약 순위 및 공급비율 알아보기 '행복주택'이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이나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에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주택을 공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어 당첨되면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위치에서 거주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행복주택 신청 조건은? 1) 대학생 - 미혼+무주택자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다음 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 사람 - 고등학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본인+부모의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본인의 총 자산이 7,500만 원 이하 +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 * 시세의 68% 임대료, 거주기간 최대 6년 2) 청년 - 또는 또는 -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