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인 건강검진 : 병원,대상자조회,항목,비용,금식기간,과태료 등 주의사항 직장인이라면 직종에 따라 사무직은 2년에 1회, 현장직인 경우 1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요. 따로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5만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병원 조회 방법!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방법은 "국민겅강보험" 의 "건강 in"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hi.nhis.or.kr/main.do 건강 iN 관심 44 hi.nhis.or.kr 검진대상자조회를 클릭해 본인이 대상자임을 알았다면 하단의 검진기관 찾기를 통해 가까운 검진병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뿐 아니라 "건강 in" 앱을 통해서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