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기준 : 배기량 1000cc 이하의 차량 길이 3,600mm 폭 1,600mm 높이 2,000mm 이하의 차량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마티즈,모닝,스파크,레이 등이 있으며 아직까지 소형suv나 준준형 차량은 경차로 인정받지 못한다. 간혹 해외는 경차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음)
경제적인 경차, 혜택은?
1. 취등록세 면제
2018년도 까지는 취등록세가 전면 면제 되었지만, 2019년 기준으로는 부분면제이며 4%를 납부해야한다.
다만, 취등록세가 50만원이상에 대한 부분만 발생하며 50만원미만으로 발생할 경우는 면제이다.
예를들어 1,250만원 미만인 경차를 구매한 경우 x 0.04 = 50만원이 안되기때문데 면제되며, 1500만원의 경차를 구매한다고하면 1500-1250 = 250만원에 대한 4% = 10만원을 취등록세로 납부해야 한다.
2. 저렴한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각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한다. (렌트나 리스는 제외) 경차는 1000cc 이하로 cc당 80원으로 부과 된다. 보통 연10여만원 정도 납부하며 1년에 2번 50%씩 납부를 하면되지만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감면이 되므로 더 저렴해진다.
3. 고속도로 통행료 + 공영주차장 50% 할인
나도 경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이 혜택이 은근히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되는것 같다. 특히 서울의 경우 사설주차장은 비싸기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찾는편인데 50% 할인까지되니 이득이 아닐 수 없다.
4. 유류세 환급
*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1년에 20만원 한도로 1L당 25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신한카드,롯데카드,현대카드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혜택과 같이 사용하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로는 체크카드용으로도 발급가능하다. 유류세 환급을 따로 받는것은 아니고 카드사용시 자동으로 할인되어 결제가 된다. (체크카드로 발급받는다면 기존에 있는 통장에 연결해 달라고 하면된다. 꼭 신한은행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이상 간략하게 경차혜택에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이 외에도 차량10부제 제외, 혼잡교통료 50%, 경우에따라 자동차보험료도 할인되는 경우도 있다. 본인도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고 항상 유류세환급과 자동차세도 10만원정도로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대중교통과 비교해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 물론 차가 작은만큼 사고났을경우 안전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더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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