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휴게시간, 주휴수당 지급 기준, 계산방법 알아보기 !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도 부터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불과 5년 전엔 최저시급이 5,580원이었는데 말이죠. 2018년도에는 무려 16.4%, 2019년도는 10.9%가 인상되었어요. 반면 2020년도는 2.9%로 소폭 인상하여 8,590원이며, 주 5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월급은 1,795,310원입니다. 2019년 대비 50,160원이 오른 셈입니다. 연장 근무를 했을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추가 가산이 없어요.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연장근로 X1.5배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