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전 필수확인! 기내반입금지물품 총정리 (보조배터리,전자담배,라이터, 약 등)
항공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8 및 항공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 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또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1. 폭발물 -탄약, 폭죽, 연막탄 2. 가스류 -가스 라이터 (기내 반입 1개까지만 가능/ 중국행 비행기는 불가) -에어로졸, 캠핑가스, 부탄가스, 소화기, LPG 3. 인화성 액체 -페인터, 알콜, 신나, 라이터 기름, 휘발유 4. 인화성 고체 -성냥(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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