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 출산휴가 급여 총정리 (신청방법, 지급액 등)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다른 제도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 또는 출산 후 90일, 다태아의경우 120일이상 (출산후가 반드시 출산일을 포함하여 45일이상, 다태아의 경우 60일이상 확보되어야함)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 출산이 늦어져 출산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반드시 출산후가 45일 이상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배우자(남편) 의 경우도 최소 유급3일 + 무급2일 = 총 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출산 후 30일이 지나면 사용불가 출산휴가급여 * 통상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됨 (대규모기업의 경우는 60일은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