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작성방법 (확정일자,전입신고, 부동산 계약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 ) 오늘은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계약도 신중히! 보통 전세보증금의 10%를 가계약금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가계약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법적으로 돌려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때문에 가계약도 신중히 생각하고 하셔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계약뿐 아니라 모든 계약에서 적용되는 사례이니 유의하시면 좋아요!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세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어요. 표제부는 부동산 주소와 면적, 구조, 지목등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갑구에는 과거 소유자, 현재 소유자 등의 등기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계약 시 현재 소유자와 계약하는 집주인이 같은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을.. 더보기 이전 1 다음